1. 검증 대상
-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폭로 과정에서 피해자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무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실명을 거론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폭로에 주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바로 명예훼손을 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2. 검증 방식 / 결과
①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이냐 허위이냐로 나눠집니다. 형법 307조를 보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미투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미투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사실을 폭로했을 경우입니다.
② 대학교 법학과 교수들과 변호사 등 모두 6명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공통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 대학의 A교수라고 폭로한다 해도 결국 사람들의 추측에 의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거론은 명예훼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형법 310조(위법성의 조각)입니다. 여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투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전제한 상황에서, 예컨대 한 부서에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는 집단이익에 해당돼 면책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완전한 공인'일 경우에도 공익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돼 폭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경우나 내연관계 등 개인과 개인의 일을 폭로하는 것은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종합 판단
- 실명을 거론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다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폭로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