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대상
-신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그동안 내부 성추문에 관대했다'는 보도들 이어져
-실제 현황은 어땠을까?
2. 검증 방식
①2000년 이후 검사 '성추문' 징계현황
-검사의 징계 현황은 '검사징계법'상 '관보 게재' 의무가 있음 / 검찰은 2000년 이후 검사 징계 현황을 집계해옴
-JTBC 팩트체크팀이 관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1년 이전 성추문 징계는 없었음 / 2011년부터 7년간 총 7건 파악됨
*견책 2, 감봉 2, 정직 1, 면직 2, 해임 0으로 경징계가 많았음
*단 2015년 서울북부지검 윤 모 부장검사의 경우 '견책'을 받았는데 구체적 사유가 확인되지 못했음 / 이를 포함하면 총 8건
-하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을 취재한 결과, 징계 건은 극히 일부라는 증언들 나와 /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지만 징계가 없이 끝난 사건들도 다수 존재(2014년 김 모 지검장, 2015년 김 모 부장, 2015년 윤 모 부장) / 직급이 높은 검사의 경우 징계를 피했던 사례 / 대검찰청 예규 878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최소 견책 이상'이고 성추행, 성폭행은 더 엄하게 징계하도록 돼 있음
-특히 2011년 후배 2명을 성추행해 견책을 받은 손00 검사는 징계 6개월 뒤 성폭력 전담부서 발령을 받기도
3. 종합 판단
-검찰 내부 성추문에 대해 관대하게 대해왔다는 것이 통계와 사례로 확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