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방식]
-YTN 팩트체크 보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쓰리세븐 창업 일가는 2008년 고 김형규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중외홀딩스에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하지만 창업 일가는 매각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했고 1년 뒤 매각 지분을 회복해 대주주로 복귀했다. 경총은 '매각 이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락앤락의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2017년 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지분 63%를 매각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상속세와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농우바이오는 고희선 회장 별세 이후 농협경제지주에 지분을 매각했다. 해외자본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마련을 위해 경영권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더스는 2017년 창업주 고 김덕성 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하지만 유니더스 임원은 상속세뿐 아니라 원재료 값 인상과 수출 부진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업 일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10년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포기했다.
■한편, 양 의원실은 앞선 발언에 대해 “'상속을 위한 보유 지분 매각'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언급된 기업들이 해외 자본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를 내야하는 시점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쓰리세븐과 농우바이오 등 기업은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최대 60%인 국내 기업 상속세를 OECD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식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상위 1%가 전체 자산 25%를 차지하는 등의 자산불평등 상황과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들어 상속세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5월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는 만들어질 때 소득세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OECD 평균인 8.5%의 절반 수준인 4.3%이고 소득세와 상속세의 합산 비율은 17.6%로 OECD 평균 24.3%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상속세의 명목세율은 60%이지만 그 중 실제로 부담하는 비중인 담세율은 16.7%, 과세표준 대비 부담하는 비중인 실효세율은 28.6%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양 의원이 언급한 기업들(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창업주 별세 등 특정 시기에 지분 매각을 경험했지만 상속세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해외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