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방식]
-보건복지부 자료
-질병분류 정보센터 질병코드
[검증내용]
■8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우울증 환자 수는 50만349명이다. 2019년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79만여 명이었음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지난해 환자 수의 63%를 넘어선 수치다.
■코로나로 인한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전용보험은 없다. 단 코로나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2016년부터 우울증, 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정신과 방문 및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 그에 상응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급여 부분에 한한다.
■질병 별로 부여되는 '질병코드'에 따라 보장이 안 되는 정신질환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레드'가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 장애, 질병코드 F63.8)'로 발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 가능한 정신질환만을 보장대상에 포함하는데, 분노조절장애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손 보장대상에 포함된 정신질환은 뇌손상•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F04~F09), 정신분열병•망상성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 정서장애(F90~F98),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등이다.
■단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진료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구권이 소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검증 결과]
코로나로 인한 전용 보험은 없으나, 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때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질병분류 정보센터가 고지한 질병코드에 따라 분노조절장애 등 보장이 안 되는 항목도 존재한다. 따라서 질병 코드 등을 토대로 절반의 사실로 판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