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유튜브에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유튜브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검증결과
이러한 오해는 지난 3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롯됐다.
방통위는 이 문서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항목에서 "시정명령 3회 위반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역외규정 시행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확대한다"면서 그 대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사업자를 지목했다.
1. 우선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작년 2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나온 것이다.
방통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한 달 뒤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
2. 올해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사업자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확대한다는 내용 역시 임시중지와는 상관이 없다.
방통위는 이 법에 따라 정보통신 사업자가 이용자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한편, '올해 6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작년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제2조 2항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사업자가 공정경쟁 저해 혹은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으나, 방통위가 이전부터 해외사업자를 감독해 온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역시 임시중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