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송도 불법주차 차량주 신상정보 털면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검증 방식]
◇'신상털기',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지난해 경남지역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에서도 언론 보도 뒤 여교사 '신상털기'가 이어져 결국 경찰이 여교사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들을 추적해 형사처벌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는 "불법주차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에 대해 별도로 온라인에서 실명을 써 특정하고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이 특정되는 내용으로 쓴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성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신상털기도 문제되지만 지나친 악성 댓글은 대상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 활동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것일 경우엔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형사고소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14일 피해자인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댓글로 사실을 과장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호소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 피해 큰 만큼 형량 무거워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온라인에서 게시글이나 포털뉴스 댓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엔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한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 무제한성과 신속한 전파성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욕설 쓸 경우 '모욕죄'도 해당…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순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심코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2차 유포자에 해당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A씨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 경우엔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꿔 말하면 온라인 댓글 등으로 A씨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 경우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검증결과]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A씨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다면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