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입장은 초등학생 자녀까지, 기표소는 미취학 아동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예외로 둬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중고등학생은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소 출입 자격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한글 인지 여부에 따라 기표소 입장 자격이 주어진다'는 일부 네티즌의 의견은 사실무근이다.
기표소에는 초등학생 미만의 아동만 보호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투표 진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인원수 제한은 없다.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나이가 다소 많아도 기표소에 들어갈 자격은 주어진다. 학령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살이 넘어도 학교를 안 다니면 기표소에 들어갈 수는 있다."면서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가 기표를 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기표불량으로 소중한 한표가 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서 보호자 의사에 따라 아이에게 대신 도장을 찍게 해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투표장 상황에 따라 현장 관리원이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할 수 있다. 아이가 자신의 보호자는 물론 타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면 현장 관리원이 재량껏 제한할 수 있다. 관리원 재량에 맡기다보니 가끔 유권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