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 채용 (군 복무) 가산점이 없어졌다”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
[검증 방법]
관련 헌법 조항 검토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참고
[검증 과정]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군가산점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여성과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성, 보충역 복무를 하는 남성 등 비제대군인을 제대군인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 남성이 군가산점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헌법 제25조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군 현역 복무 여부가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는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전체 여성 고용률을 살펴봐도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가산점제도 도입 이후 폐지되기까지 약 40여 년 사이에 여성 고용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삶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30년간 여성 고용률 증가는 약 10%p 정도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시장에서 더 많은 노동인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심지어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이 90년대 이후 남성을 추월하는 등 고급인력이 많아짐에 따라 취업자 수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가산점제도가 사라진 이유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윤 후보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 결과]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노동인구가 필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 채용 (군 복무) 가산점이 없어졌다’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