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2020 도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김제덕은 뛰어난 실력은 물론 넘치는 패기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훌륭한 성과를 낸 만큼, 현대자동차그룹과 양궁협회로부터 4억원 및 자동차를 포상으로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제덕은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김제덕 역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면허도 없지만 지금 주민등록증도 없는 상태다.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제덕이 포상으로 받은 자동차를 직접 소유 및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
[검증방법]
-자동차 소유 및 등록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 확인
-민법 확인
[검증내용]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
-법적인 의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해당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한 자격조건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을 통해 규정돼있다. 그런데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데 있어 소유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운전면허의 존재 여부나 성인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요건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역시 법률행위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자동차 등록 시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른 서식 및 구비서류와 함께 본인확인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검증결과]
자동차의 소유 및 등록에 나이나 운전면허증 취득 여부 등의 자격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제덕이 포상으로 받은 자동차를 직접 소유 및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