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군 휴가 통제에 따른 수능 응시 희망 장병들의 수능 응시 가능 여부
[검증 방법]
국방부 공보 담당자 인터뷰
[검증 내용]
국방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 장병들은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국방부 공보 담당자는 27일 수능 응시 장병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12월 7일까지인 휴가 중지 기간에도 전역 전 휴가(휴가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는 것)는 정상 시행하고, 경조사에 따른 청원 휴가 등은 필요하면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응시자는 지휘관 승인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장병 중 수능 응시 희망자가 있을 경우 개인 연가로 처리해서 고사장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돼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관리 지침상에 수능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 필요하면 지휘관 승인 하에 가능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장병이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장병 중 수능 응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국방부 공보 담당자는 "그 부분은 방역 당국과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국방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 장병들은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군 휴가 통제로 수능 응시 희망 장병들은 수능을 볼 수 없다’를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