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힘
[검증 방식]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30일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 주거분야-세계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 세미나를 열고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공유.
◇ 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 통계수치 (KB 부동산시세)
[검증 내용]
◇ 6월 30일 세미나서에서 임대차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가격 급등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 위축 ▲임대주택 관리소홀과 품질 저하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전세면접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례비 지급 ▲감시·처벌 등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 1989년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전세난이 심각해졌고 집주인은 2년치 보증금을 한번에 받으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세난민 발생. 실제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989년 서울 전셋값은 29.6%상승, 1990년 23.7% 상승.
◇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매물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쉽게 확인.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으로 집계.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4억9천922만원)과 비교하면 3달 사이에 무려 7.5%(3천755만원) 급등한 것.
[검증 결과]
◇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