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국민연금은 노후에만 받을 수 있다.
[검증방식]
국민연금은 크게 3가지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노후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가입 기간에 장애를 얻은 경우 지급된다. 이때 상황에 따라 20대나 30대도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 조건(국민연금법 67조)을 만족하고 장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를 지켜 스스로 청구해야 한다. 장애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액의 일부가 유가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이다. 자녀의 경우 24세까지 받을 수 있다.
[검증결과]
절반의 사실이다. 노후에 매달 받는 것은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인 '노령연금'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노후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