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의 말은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면 불황기에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 장기임대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임차인들은 장사가 안돼도 계속 영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계약 갱신 기간 연장과 자영업자들의 장기계약 체결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실제 현장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갱신기간과 관계 없이 대부분 1~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 장기계약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가설에 근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3~5년씩 장기계약 대신 1~2년씩 단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폐업률과 관련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후 2년도 안 돼 폐업하는 경우는 전체의 55.3%에 달했다. 자영업의 생존의 기로가 창업 후 2~3년 사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 자칫 발이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정 본부장은 "한국당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기간이지 의무기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차인은 유리하다"며 "현장에서는 갱신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5~7년 등 이런 장기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갱신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라며 "장기로 계약한 사례도 거의 없지만, 설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