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일부 바른미래당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용으로도 명동실업에서 상한선보다 비싼 유니폼을 구매했다.
또 예비후보 기간에 구입한 문제의 점퍼를 공식 선거기간에 착용한 후보자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선거관리규칙에 위배된다.
선거규칙에 따르면 한 벌당 윗옷은 3만원 이내, 인쇄비는 6천원 이내로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당이 소개해준 업체 점퍼가 규정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예비후보용이었다던 바른미래당의 해명도 거짓에 가까웠다.
바른미래당은 "후보자용 매뉴얼에선 명동실업이 아닌 '잇는'을 소개했다"고 설명했지만 '잇는' 업체의 제품은 긴팔 티셔츠와 모자일 뿐, 점퍼나 조끼 관련 새 기안은 없었다.
결국 지방선거 기간을 통틀어 당에서 점퍼·조끼와 관련해 소개한 업체는 명동실업 1곳 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실무자들은 후보자들에게 소개한 명동실업 윗옷의 비싼 가격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비후보용'으로만 입어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