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결과 고 노회찬 의원이 “원외여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에 가깝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 후원 한도와 국회의원 등의 모금 한도를 제한했다. 노 의원은 2016년 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후엔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돈 수수 시점엔 이미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의미다. 단 예비후보 등록(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 전이라면 받아선 안 된다.
또한 원외와 원내를 차별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주장과 달리 오세훈법엔 원내외 차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원내외 차별 문제는 2004년 지구당이 돈 선거의 주범이란 인식이 공유되면서 폐지되자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세훈 고려대 석좌교수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 의원의 황망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오세훈법이 원내외를 차별하는 법으로 비치는 건 억울하다”며 “여러 번 논의가 제기됐는데도 (개정에) 반대했던 건 현역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