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이른바 '일베'는 정치적인 극우성향의 사이트라기보다는,
소수 집단(여성, 노인, 성소수자, 특정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된다는 점에서 '혐오 사이트'에 해당됨.
혐오 사이트가 증오와 실제 행동을 선동한다는 점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입증됨.
: 1984년 미국 반유대인 단체인 ‘아리안 네이션’이 유즈넷에 '암살 명단(hit list)’을 올리자
실제 명단 속 유대인 라디오 진행자 알렌 버그가 살해당했음.
: 1999년 흑인과 한국인 1명을 살해하고 유대인 9명에게 총상을 입힌 벤자민 스미스는
인터넷 백인 우월주의 교시를 통해 인종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키웠다고 증언.
이 때문에 해외 각국도 혐오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2013년 극우사이트 '티아치포럼' 폐쇄하고 운영자 기소, 징역형 받고 복역함
: 폴란드 정부는 2006년 네오나치 사이트 '블러드 앤 아너'의 해외 서버까지 추적해 폐쇄
: 미국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 규제를 통해 폐쇄 등 조치
- 네오나치 사이트 '데일리 스토머'의 옥외 집회에서 사망사고 발생 => 인터넷 호스팅 업체 '고대디'가 홈페이지 거부
이후 '데일리 스토머'는 다른 업체 통해 홈페이지 열면서 "우리는 폭력에 반대한다"며 온건화됨.
- 또다른 네오나치 사이트 '스톰프론트'의 경우 호스팅업체가 과거 게시글이 저장되지 못하도록 조치함.
이런 커뮤니티 속성상 과거 게시물이 오래 저장되지 못하면 구성원들을 모으기 어려워짐.
=>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을 직접 경험한 유럽 각국은 정부가 혐오 사이트 규제에 나서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온 미국은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분위기임.
우리나라에선 2012년 헌법재판소가
김일성 찬양글이 게시된 한국대학생총연합, 한총련 사이트 폐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
: 불법 게시물만 골라 지우지 않고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재판관 2인의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재판관 7인은 불법 게시글을 지워도 대량으로 반복 게시하는 현실에서
폐쇄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어 폐쇄가 정당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림.
해외 사례와 과거 헌재 결정으로 미뤄 위법한 행위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단,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불법으로 규정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