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대상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5.18에 대해 '재수사' 가 가능한지를 ①일사부재리 ②공소시효 확인
2. 검증 방식 / 결과
①일사부재리에 해당?
-1997년 전두환 씨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 10개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 2년 뒤 특별사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실, 같은 죄목이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납나 / 하지만 '추가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엔 재수사, 기소 가능
②공소시효 끝났나?
-내란죄 혹은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 / 1995년에 국회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에 전두환 씨 등은 1980년 사건으로 시효가 끝났다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 / 헌재는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 "두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다"고 밝혀 / "월등히 중대한 공익"이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유
3. 종합 판단
-새로운 정황과 증거, 증언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서' 재수사는 충분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