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대상
-주요국 대통령 기념관, 동상을 모두 두었나?
-박정희기념재단, 절차 위반했나?
-서울시 동상 심사기준은?
2. 검증 방식
-미국, 프랑스 대통령 기념관(역대 대통령 중 주요 인사)에 확인
-서울시 조례로 행정 절차 파악
-동상 심사기준 및 통계 분석
3. 검증 결과
-미국 : 워런 하딩(29대), 허버트 후버(31대) 전 대통령 기념관 '동상 없음' / 프랑스 : 샤를 드골(17대) 전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 없음' / 따라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없음
-사유지에 동상을 세우는 것은 자유, 그러나 박정희 기념관은 '시유지'로 서울시 심의 필수
-서울시 조례는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 신청"이 의무 / 그러나 박정희 동상은 4.2미터 높이, 3톤 무게로 이미 제작이 완료 / 설계 계획을 심의 받아야 하는데, 다 만든 동상을 심의받겠다는 것으로 '조례 위반'
-또 박정희 기념관은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음 / 마포구의 허가를 받은 뒤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야함
-최근 3년간 다른 동상, 조형물 등 14건 신청, 7건은 부결됨 / 서울시는 '역사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끝난 인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의 심의 기준을 갖고 있어
4. 종합 판단
-근거로 제시한 해외사례는 사실이 아님
-국민적 필요성, 공공성, 행정절차의 적법성으로 판단해야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