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도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없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홍 후보는 왜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걸까?
홍 후보가 5월 9일 대선에 나오려면 30일 전인 4월 9일, 이번 주 일요일 자정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사직을 사퇴하려면 사임 10일 전까지는 사임통지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데 같은 조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면 사임통지서를 10일 전까지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홍 후보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홍 후보는 보궐선거를 안 만들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확정시한은 홍 후보의 사직원이 경남선관위에 도착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홍 후보가 4월 9일 자정 직전에 사직원을 내고 지사직 직무대행이 그걸 다음날인 4월 10일 오전에 선관위에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안 치러집니다. 5월 9일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법정 시한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경남도는 남은 14개월 20일을 홍준표 후보의 측근인 부지사가 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 꼼수사퇴인가? (대체로 사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가 입장을 밝혔는데 "지자체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홍준표 후보에게 뭘 강제할 수는 없지만, 홍 후보의 처사가 '꼼수 사퇴'라는 판단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 후보는 이러는 이유를 "선거 비용으로 예산낭비 안 하겠다"는 뜻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13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하지만 홍 후보 측은 출마하려고 시장·군수 등이 줄사퇴해 선거판이 커져 300억 원 정도 든다고 말하죠. 하지만 다른 당은 '돈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대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넓히려고 보궐선거를 막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