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방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비율 규정 확인 및 직접 비교
-'청구e편한세상'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및 시세 비교
[검증과정]
① 신규계약이라 '전월세 전환율' 적용 안 되어 시세에 맞춘 것은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연 3.5%'였던 이율은 '연 2%'로 하향되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해야 한다. 지난해 5월 28일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9월 29일 이전 전월세 전환율은 4%, 이후에는 2.5%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갈무리)
'연 4%'의 금리를 월세로 계산하려면 1년을 12달로 나눠 '월 0.33%'를 적용해야 한다. 보증금 1억원을 인하하여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33만3000원'을 인상할 수 있다. 같은 계산으로 '연 2.5%'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0.208%'를 적용한다. 보증금 1억원을 인하해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20만8000원'을 인상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던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새로 체결했다.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보증금 2억원을 인하했기 때문에 66만6000원(1억원당 33만3000원)을 인상할 수 있어 월세 166만6000원을 받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이 된다. 새로 체결한 185만원과 비교하면 약 18만원 차이가 난다.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보증금 2억원을 인하시 월 41만6000원(1억원당 20만8000원)을 인상할 수 있어 월세 141만6000원이 된다. 새로 체결한 185만원과 비교하면 약 44만원 차이가 난다.
즉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는 월세를 더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 갱신에만 적용된다. 박주민 의원실 해명대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는 않으며 신규계약 시에는 전월세 전환비율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 법을 추진한 정치인으로서 전월세 전환율 이상으로 신규계약을 한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
② 시세보다 월 20만원 낮게 계약했다?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
그럼 박주민 의원측이 주장한대로 시세보다 월세가 20만원 낮게 계약이 됐는지 살펴보자. 이는 당시 전월세 계약 시세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 e편한세상 아파트(총 15층)를 소유하고 있으며 6층 25평형(84.95㎡)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갈무리)
지난해 1월부터 박 의원의 거래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했다. 지난해 7월 3일 당시, 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172~195만원 정도였다. 최대인 월 195만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10만원 가량 쌌으며 월 172만원을 적용하면 오히려 13만원 정도 비쌌다. 박 의원 계약 한 달 전(6월 2일) 동일한 아파트 10층 전세 계약을 살펴봤다. 보증금 5억8000만원, 월세 30만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 '연 4%(1억원 당 33만3천원)'을 적용해 보증금 1억원으로 환산계산하면 월세는 159만8400원(4.8*33만3천원)에 기존 월세 30만원에 더해 '189만8400원'이 된다. 박주민 의원이 계약한 월 185만원과 비교하면 약 5만원 정도 차이나는 금액이다.

('청구e편한세상' 국토교통부, kb부동산 정보 갈무리)
다만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층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거래 4달 후(11월 12일), 같은 층(6층)에서 보증금 4억, 월세 130만원에 거래된 집과 비교했다. 보증금 4억원에서 1억원으로 3억원을 인하할 경우, 변경된 비율(2.5%)를 적용해 '62만4000원(3x20만8000원)'이 월세로 전환된다. 이 값을 기존 월세 130만원에 더하면 '192만4000원'으로 박 의원의 거래보다 7만원 정도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시세가 10만원 정도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다.
끝으로, 올해 2월 16일, 박 의원의 아파트와 동일한 층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24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같은 아파트의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검증결과]
박주민 의원은 당시 시세보다 월세가 20만원 저렴했다는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당시 시세와 비교한 결과, 박 의원의 거래는 시세와 비슷한 선에서 이루어졌다. 박주민 의원 계약 한달 전에 있었던 전월세 계약과 비교하면 약 5만원 정도 월세가 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는 월세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월세 192만4천원, 월세 240만원). 이를 감안하면 그다지 높게 책정된 금액은 아니다.
근거를 종합했을 때, 박주민 의원이 "시세보다 월세 20만원을 낮게 계약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