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공수처장·공수처검사 비위도 공수처가 수사해 봐주기 우려있다’는 온라인상 주장
[검증 방법]
관련 법률 검토
[검증 내용]
◇공수처장·공수처검사 비위도 공수처가 수사해 '봐주기' 우려있다?…공수처 구성원 비위는 검·경이 수사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우려는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강제이첩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소속 고위공무원인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는 물론 일반공무원인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공수처로서는 자기 조직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셈이다.
공수처법 2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공수처장에게는 공수처 검사의 비리를 발견하면 이를 검찰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 25조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범죄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또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는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강제이첩권' 조항이라고 불리는 법 24조 1항은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대상 사건 중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의 관할 관련 결정권이 공수처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은 애초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검증 결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의 관할 관련 결정권이 공수처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은 애초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공수처장·공수처검사 비위도 공수처가 수사해 봐주기 우려있다’는 온라인상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