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내세운 주장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현성 의사협회와 약속 위반 아니다"는 주장
[검증방법]
1)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합의문,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문 교차분석
2)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서 확인
3)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고영인 의원실 제공) 확인
4)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보건복지부 사무관 의원실 인터뷰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확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성주 의원, 민주당 고영인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발언
[검증내용]
1. 의정합의문에 기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없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출처: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의협과 민주당 합의문 1항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부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의미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 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9월3일 체결) 합의문에 있다. 이 합의문 1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합의문에 나온 단서조항을 주목해야 한다. 1항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수립도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즉 의협-민주당 합의문이 의협-복지부 합의문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의대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전부터 편성된 예산?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출처: 전북도청)
의사협회와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정합의 이전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결산란에 게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설계비(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11억 8500만원 가운데 9억 5500만원은 지난해 이미 편성됐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부처가 1년 전 1·2분기부터 수립한 뒤 5월 즈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내년에 부족분으로 편성한 예산 2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도 올 초 복지부에서 수립한 뒤, 5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1년 전부터 편성돼 있었으며, 부족분인 2억여 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이다.
3. 예산을 수립해도 의사협회와 약속한 데로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진 집행하지 못한다?

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를 보면 예산집행은 법안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년 전부터 편성됐다고 설명한 2019년 예산 8억여 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유는 공공의대법 미제정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집행 여부도 법안과 상관관계에 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정협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획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하더라도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증결과]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복지부-의협 합의문,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공의대 관련예산 2억3000만원은 의정합의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해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