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과 온라인상의 주장
[검증 방법]
관련 법률 검토
[검증 내용]
◇ 공무원법,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 퇴직 제한…검사징계법에도 규정
장 전 서장이 지목한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대검찰청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 면직 또는 정직과 같은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 바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이번처럼 징계사유가 있는 검사가 검찰총장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 의결해야 한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내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검사징계법 7조의4는 원래 비위 검사의 '꼼수 사표'를 막기 위해 2017년 신설된 조항이다. 비위로 감찰 대상이 된 검사가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금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의원면직 처리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중징계 대상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4가지 경우 중 징계 수위가 명시된 '징계의결 요구'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을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어 퇴직 제한 규정은 중징계가 예상될 때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절차와 추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추 장관이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한 만큼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퇴직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윤 총장은 당장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것이다.
[검증 결과]
검사징계법 제7조의4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절차와 추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추 장관이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한 만큼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퇴직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징계 심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외의 징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