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 마련한다는 여당의 공언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함.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처럼 재산세율을 완화하면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야 함.
[검증 방식]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전용면적 59㎡의 아파트(공시지가는 2억6800만원)을 사례로 실제 계산해 봄
◇행정안전부 '공시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감 효과' 보고서 참고
[검증 내용]
◇사례로 든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45만3524원 이었는데 2021년에는 올해보다 3만원 정도 줄어든 42만4271원으로 나옴
하지만 2022년엔 46만6699원이 나오고, 2023년에는 51만3368원이 나오는 것으로 나옴
◇행정안전부 '공시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감 효과'를 봐도 내년 재산세 부담은 1442억원으로, 3179억원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옴. 2022년에도 1555억원 세 부담이 감소함. 하지만 2023년에는 오히려 154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계산함
[검증 결과]
◇당장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남
◇세금 인하 혜택을 적용했는데도 재산세가 줄어들기는 커녕 올라가는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집값의 60~70%로 정해지는 공시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
◇여당의 공언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기대하는 효과와 달리, 재산세율 완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