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방법]
관련 규정 및 법률 확인
[검증내용]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이며,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력이라는 큰 개념 아래 강간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법률상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 노출, 성적 가혹 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는 ‘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고용,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함께 성희롱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성희롱이 성차별 영역에도 포함되고 있고, 때문에 성차별 역시 넓은 범위에서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결과]
성차별, 성추행, 성희롱은 모두 성폭력 영역에 포함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