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민간인을 증인으로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검증방법]
2016년 국정감사 사례, 제382회 법제사법위원회ㆍ제38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등
[검증내용]
"민간인을 증인으로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 판단 유보
- 개별 국회의원은 필요하다면 피감기관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증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증인의 신청 절차는 기관증인 신청과 비교해 더 까다롭다. 일반증인을 신청하고 싶은 국회의원은 신청서에 증인 신청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성을 적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은 판단이 어렵다. 일반증인 채택 과정을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담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어느 당이 집권하든 통상적으로 여당은 증인의 국감 출석을 꺼렸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의혹과 백남기 농민 사인 문제 등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 다만 법률상 국감에선 국정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또한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되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