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공공의대' 학생,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검증취지]
의료계와 SNS,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주요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여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함. 의료계가 '공공의대법'에 반대해 파업까지 강행하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자 함.
[검증방법]
관련 법 조문 참조
[검증과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 3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8조의 조문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지자체장의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 '공공의대법' 제 20조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하지만 20조에 따르면, 선발 시 '지자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최종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