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유료광고 속인 인플루언서, 제재 할 수 있을까?
[검증 내용]
내돈내산 :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입니다.
광고인지 솔직한 후기인지 구별이 어려운 SNS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돈 주고 샀다는 '내돈내산' 제품 후기에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 유튜버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의 '내돈내산' 콘텐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매했다는 핸드백, 구두, 옷 등의 후기 영상 중 일부가 알고 보니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PPL(간접 광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한혜연 씨는 일부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가 누락됐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인플루언서도 제재 대상일까?
일부에서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경우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먼저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제대로 지급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등에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의 후기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관련법 적용 대상이 '사업자' 즉 광고주에만 한정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돈을 받고도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에게는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없어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사업자'만 제재 가능하다면 인플루언서들은 '개인'이라 법적 책임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업자는 '제조, 서비스, 기타 사업을 하는 자'로 폭넓게 해석되는 만큼 인플루언서들도 해석에 따라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인플루언서들이 유료 광고로 얼마나 많은 영리를 취했는지 △광고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광고주와 계약 관계는 어떤지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인플루언서도 법적 책임에서 100%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9월부터 "돈 받았다" 밝혀야
오는 9월 1일부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이 시행됩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기존보다 더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광고료를 받고 만든 유튜브 영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예시1) [광고] ○○제품 솔직 리뷰
예시2) ○○제품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 (협찬받았어요)
예시1번과 2번 모두 영상 제목에 '광고' 또는 '협찬'을 받았다고 명시는 했지만 2번의 경우 9월부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볼 경우 실제 제목이 '○○제품 사용해보고 촬영…' 까지만 보이고 '협찬'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협찬을 받은 제품이 유튜브 제작 영상 중간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광고료를 받은 제품이 등장하는 영상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협찬받음'이라고 자막으로 표시해야 하고,
-5분마다 협찬을 받았다는 자막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자막을 실시간으로 넣을 수 없는 라이브 방송의 경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5분에 한 번씩 협찬을 받았다는 것을 말로 언급해야 합니다.
[검증결과]
-판단 유보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보고 실제 제재를 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취재진은 '판단 유보'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