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환경부가 18일 식품ㆍ유통업계를 만나 재포장금지 규정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인 매장은 이미 포장된 재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생활폐기물 중 35%에 달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은 이를 반영한 세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1+1, 2+1 등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라 보도하면서 판매자가 주요 판촉수단을 잃고, 소비자의 편의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검증 내용]
환경부는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미 포장되어 나온 상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만 금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유 1+1 할인의 경우 우유 2팩을 별도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면 안되지만, 구매자가 장바구니에 직접 두 개를 골라 담는 건 가능하다. 우유를 테잎용 띠지로 묶어 파는 것도 허용된다.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 출고 단계에서부터 묶음상품으로 나온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종합제품으로 별도 바코드가 표시돼 1개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명절 선물세트도 판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