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정부가 2022년부터 은근슬쩍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하려 한다?
검증내용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와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대 분야 26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언급은 없었다. 논란이 된 건 총 25페이지짜리 보도자료의 말미에 두 줄로 적시된 부분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브리핑 당시 주요 내용에서는 빠졌지만, 해당 문구와 관련해 도입 검토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는 건지, 의견수렴이 됐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사견을 전제로 "5년 내에는 실현화가 어렵다."고도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동물보호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현재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브리핑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관련 시장이 커지는 만큼 물림 사고나 유기견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관련 제도에 대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 당시에도 같은 입장으로 발언했다.
결국, 반려동물 보유세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의견수렴 단계조차 아닌 사안에 대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라거나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셈이다.
검증결과
"정부가 2022년부터 은근슬쩍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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