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여론조사 도중 특정 지지층라고 하면 끊는다?
[검증방법]
선거여론조사기준 확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여론조사업체 인터뷰, 여론조사 전문가 인터뷰, 교수 인터뷰, 논문
[검증내용]
여론조사 도중 전화가 끊길 가능성은 있다.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목표 할당량이 다 채워졌을 때와 당내 경선 조사를 할 때다.
여심위 취재 결과 최근 6개월 간 조사기관의 표본 조작 문제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심위 관계자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 규정을 위반하면 여심위가 고발을 할 수 있고 징역 3년 이하, 벌금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기소되거나 고발될 경우 해당 선거에서 공표나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업체가 특정 지지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조사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 표본에서 정부 여당 지지층이 더 많이 잡힐까?
전문가들은 추출의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은 성,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에 따라서만 가중치를 주도록 허용한다. 가령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젊은 층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면 표본을 추출할 때 투표율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 현안에 대한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게 더 타당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인구통계에 따라 추출한 표본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뽑아놓고 보니 여론조사 참여에 더 적극적인 특정 지지층이 표본에 더 많이 포함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자편승효과'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본인이 투표한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 해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것.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현 정부 지지층이 과대표집되는 현상은 과거 정부에서도 늘 있던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심했다. 지난 정부 때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고 대통령 탄핵까지 겪으면서 이른바 '샤이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보수층 유권자들은 거의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균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침묵의 나선 이론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면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견일 때는 감추려는 심리적 속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어 "SNS 등을 통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성향도 있는 반면, 자신의 의견이 우세 여론이 아닐 때 이를 표출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