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헌재 판결로 범죄자 DNA 채취 전면 금지되나?
[검증 내용]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DNA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강제로 채취할 때 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법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본 건 아니다.
헌재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 항목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강제 채취'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사라진 상태지만, 연내든 내년이든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법적 효력이 회복된다.
"채취 대상자의 대부분이 DNA 채취를 거부해 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가 DNA 채취를 거부해 영장을 받아 집행한 비율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다. (2010~2018년 통계)
헌재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둘러 심사하면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검증 결과]
"헌재 판결로 내년부터 범죄자 DNA 채취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