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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색 여행유의, 노랑색 여행자제, 빨강색 철수권고, 검정색 여행금지, 체크 빨간색 특별여행주의보, 체크 검정색 특별여행경보/사진=외교부 |
법률가들에 따르면 이 여성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현재 관련 법령엔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말리는 한 단계 낮은 '철수권고' 지역이다.
여권법 제26조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실제 벌금형 사례도 있다.(서울중앙 2014고정 2803)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던 중 정부의 체류허가가 끝난 뒤에도 2년 이상 무단 체류하던 사업가가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정해 놓은 지역은 주로 중동지역과 서남아시아로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이다. 이들 6개국에 대해선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7월까지 연장돼 있다.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