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대상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인터뷰 발언.
- 일본이나 독일 등 각국의 상속세제와 장수기업의 상관관계.
◇ 검증결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국 가운데 상속·증여세 부과하는 국가는 22곳. 상속·증여세가 없는 호주와 캐나다는 ‘자본이득세’로 과세. 나머지 11개국 중 9곳(체코, 오스트리아, 스웨뒌,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상속·증여셰 폐지함.
- 상속·증여세 명목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일본(55%). 뒤이어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독일·벨기에(30%), 칠레(25%), 네덜란드(20%), 핀란드(19%) 순.
- 한국의 경우 최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 30%의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이 65%로 높아짐. 단 국가마다 공제제도를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세율만 가지고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미국 1만 2780개, 독일 1만 73개, 네덜란드 3357개 순이며 한국은 7개사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2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을 보면, 일본이 3113개사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독일(1563개), 프랑스(331개), 영국(315개) 순임.
-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17.2% 수준. 다만 이 가운데 가업상속만을 대상으로한 통계는 현재 없는 상황.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통계를 모으고 독일 등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종합평가
- 명목세율만 놓고 상속세 수준을 판단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마무리된 뒤 독일·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중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예정. 따라서 판단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