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대상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
- “(자유한국당이) 경남FC에 배상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
- 그리고 경남FC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 검증결과
-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등이 당해 선거구에 있는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배상의 방식이 기부라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배상 형식이나 주체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배상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현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
- 반대로 경남FC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보전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별개의 사안.
◇ 종합평가
- “배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황 대표의 발언은 주체나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유보. 다만 경남FC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