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대상
최근 거제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폭행사건 등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대표로 '주취감경'의 비합리적 적용사례를 본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또다시 이런 감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해주는 '주취감경'을 하지 말라는 청원도 이어지고있습니다. 관련해 실제 우리 법원이 얼마나 술에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지난 11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음주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된 자료들과 토론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검증했습니다.
②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을 통해 확보한 지난 5년간 있었던 살인,폭력,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주취감경이 인정된 사례는 매우 적었고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성범죄는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경 배제하는 특례법이 개정돼서 제외)
2013~2017년 주취감경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폭력 범죄의 경우 전체 6만5,194건 중 262건으로 0.4%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 전체 2만 6,123건 중 51건만 인정돼 0.19%로 조사됐습니다.
③ 그럼에도 국민 60%이상은 주취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인식할 만큼(8월, 갤럽 자체 조사) 주취감경 우려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현직 판검사와 법학과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사회적으로 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관대하고, 2.법정형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정해진 범죄도 있어 음주가 형을 깎아주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3.장기간 통계와 달리 사회적 공분을 산 개별사건에서 주취감경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④ 더욱이 음주를 감경의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처럼 오히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가중요소로 보는 나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범죄 양형이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3. 종합판단
"우리 법원은 술에 관대하다"는 국민적 의심은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에 있어 주취감경이 인정된 건 지난해 단 2건뿐이었을 정도여서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정립될 음주범죄의 양형기준은 기존보다는 더욱 엄격해져 현장에서 일관된 판단이 내려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