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청와대가 지난 9월 ‘당·정·청 전원회의’ 를 열었을 때 사용한 ‘전원회의’라는 명칭은 ‘운동권 용어’ 아니냐고 질문했다.
- 전원회의는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다. 국회법에도 전원위원회가 있다” 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원래) 연석회의, 합동회의, 이런 말을 썼다. 전원회의란 말 안썼다”고 재반박했다.
[검증내용]
- 우선 북한이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조선노동당의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 하지만 우리 정부도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총리가 예시로 든 정부기관들은 모두 전원회의 또는 전원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 이 총리가 든 사례 외에도 전원회의 또는 전원위원회를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근거해 운영하는 정부부처가 다수 존재했다. 인권위, 권익위, 헌재,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 뿐만 아니라 북한도 '연석회의'와 '합동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검증결과]
- "전원회의는 '운동권 용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우리 정부도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역시 연석회의, 합동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